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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번씩 해야되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고 연말정산 신청하실때 착오 없이 진행하길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더 받는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요한 3가지
01.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구성원이 있다!!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원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금액도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연봉 소득세율이 달라져 납부 세금 또한 변경될 수 있고 주택 청약 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02. 주택 담보 대출을 실행중인 구성원이 있다!!
2025년부터 1주택자만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부동상 상승장으로 젊은 세대들이 영끌로 무리하게 부동산 매매를 한 상황에서 2023년부터는 금리와 물가가 높아져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고려한 개정법입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 원, 15년 이상 대출의 결우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습니다.
03. 자녀를 출산한 구성원이있다!!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상향이 되었다. 2025년 개정 세법에서는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됬습니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 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해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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